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허가수수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허가수수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15.)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되, 점용료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내에 각각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점용료 등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점용료 등, 허가수수료 및 변상금을 결정, 부과할 때에는 그 종류, 금액, 납부장소 및 납부일을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허가수수료 요율표를 따르며,「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점용료 등, 변상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지방자치법」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