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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01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4. “여성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6.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7. “귀농어 여성농어업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귀농어업인 중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후계인력 양성,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및 경기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지원체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사업
4. 여성농어업인 창업활동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관련 사업
5.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지원 시 부부 및 한 세대 농어업인에 동일사업을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 공동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농어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인력을 파견 할 수 있다.

제10조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1조

가족 공동경영협약 장려

시장은 가족원의 평등한 농어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서”작성을 장려할 수 있다.

제12조

귀농어ㆍ귀촌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어ㆍ귀촌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농어촌여성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어ㆍ귀촌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추진
3. 귀농어ㆍ귀촌 농어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4. 귀농어ㆍ귀촌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관련 사업의 선정 및 지원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8.11.9., 2020.6.5.)
2. 위촉직 위원
가.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여성농어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21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직ㆍ간접 관련이 있거나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

포상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평택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