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승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승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원시 환승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승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승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원시 환승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부대 및 편익시설”이란 주시설의 기능지원 및 환승센터 이용자 편의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휴식시설 등을 포함한다.
3.“연결통행로”란 환승센터와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지하 및 지상 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이나 통로를 말한다.
4.“부수적 시설물”이란 환승센터 내에 위치하는 점포 및 광고물게시판 등을 말한다.
5.“관리”란 환승센터의 운영, 환경의 유지,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환승센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수탁관리자”란 수원시장으로부터 환승센터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7.“사용자”란 부대 및 편익시설, 회의실, 부수적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ㆍ수익 행위를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4.07.16.)
8. “사용료”란 제9조에 따라 회의실 및 부대장비(이하 “회의실등”이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가 별표 2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4.07.16.>
환승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07.16.)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환승센터, 부대 및 편익시설, 연결통행로, 회의실, 부수적 시설물(이하 “환승센터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3.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
4. 위탁관리 기간
5. 계약금액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승센터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①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승센터등에 긴급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승센터등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관리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수적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전대하고자 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부수적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위탁기간의 범위에서 하며,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 및 해지된 경우에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새로운 수탁관리자는 기존의 전대차계약에 따른 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① 수탁관리자는 환승센터등 시설물을 증ㆍ개축 및 보수(리모델링) 등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의 보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수를 할 때는 수탁관리자의 승인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7.16.)
① 회의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용일 1일 전까지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신청자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겹칠 경우 선착순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07.16.]
<삭제 2024.07.16.>
① 사용자 및 시설사용자는 회의실등을 포함한 환승센터등의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시설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4.07.16.]
시설사용자는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4.07.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부대장비 사용료는 예외로 한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수원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나. 수탁관리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100분의 50 감면 가. 수원시에 주소를 둔 기업 및 기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영리 목적만 해당)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07.16.]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및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회의실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반환 2. 시설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반환 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전액 나.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 90퍼센트 다. 사용일 전일 취소: 80퍼센트 라. 사용일 당일 취소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시설사용자가 회의실등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 반환 ② 사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4.07.16.]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실등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사회 미풍양속을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의실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밖에 회의실등의 유지ㆍ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 신설 2024.07.16.]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등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시설사용자가 허가 사항의 조건 및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사유로 회의실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허가권자가 회의실등의 관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조 신설 2024.07.1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07.16.)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방자치법」,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수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등의 관련법규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개정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