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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006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정책의 조정
3.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ㆍ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환경교육 소관 부서장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학교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환경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지역 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ㆍ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그 밖에 환경교육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환경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 분야 자원봉사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