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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005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5.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7.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지원
7.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지원
7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7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8.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 상담 지원
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0.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11.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8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26>]

제9조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26>]

제10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2. 26>]

제11조

지도·감독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2. 26>]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 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2. 26>]

제13조

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