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다만,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첫째 학생을 포함한다. <개정 2024. 9. 26.>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4. 9. 26.>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4. 9. 26.>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24. 9. 26.>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24. 9. 26.>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1. 수업료, 입학금
2. 수익자부담경비
3.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9. 26.>
③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 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4. 9. 26.]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9. 26.] [전문개정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