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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001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4-09-26공포번호 03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다만,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첫째 학생을 포함한다. <개정 2024. 9. 26.>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4. 9. 26.>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4. 9. 26.>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24. 9. 26.>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24. 9. 26.>

제5조

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1. 수업료, 입학금
2. 수익자부담경비
3.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9. 26.>
③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

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 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4. 9. 26.]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9. 26.] [전문개정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