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개정 2023.10.6 조2812>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4. 불법 주ㆍ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5. 모래장 내 잔류세균 및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6.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10.6 조2812>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반려동물을 풀어 놓거나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불법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 조2812>
② 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삭제 2023.10.6 조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