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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자율방범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99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2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단체”란 울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등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자율방범단체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그 밖에 자율방범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협력체계

시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경찰청장, 경찰서장, 구청장ㆍ군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