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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299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14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5. 18.]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 보호
사.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아. 청년의 건강 증진
자. 그 밖에 청년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의 주요정책을 연계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12.>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9. 12.>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ㆍ주거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청년정책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4. 9. 1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청년이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12.>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장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삭제 <2024. 9. 12.>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12.>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12.>

제9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청년정책 총괄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12조

청년정책네트워크

①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둔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개선 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제안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청년지원기관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센터 등 청년지원 기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자료ㆍ정보 집적 및 홍보
3.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4. 청년의 전문 인력 육성사업
5.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사업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 활성화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센터를 비영리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울산광역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청년당사자가 예산편성 및 정책기획에 참여함으로써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청년의 능력 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1. 적성검사 및 직업심리상담 등 진로설정에 필요한 비용
2.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3.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서비스 및 학습용 소프트웨어 이용료
4. 그 밖에 청년의 역량 강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의 고용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비 지원 및 주택임차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 문화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창의적인 청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1. 청년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2. 문화예술 및 스포츠 시설 이용료
3.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용
4. 그 밖에 청년 문화 활성화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9조

청년의 권리 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상해보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0.>
②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활동에 필요한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청년 문화 사업 추진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제2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전문가 및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포상

시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및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

의회 보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청년정책에 관한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