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광양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광양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청소년 관련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참여 방식의 필요한 시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자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ㆍ지원해야 한다.
② 청소년은 법령에서 정한 권리를 보호받으며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참여할 경우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意思)를 떳떳하게 밝힐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가정과 사회는 청소년의 정책참여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이를 적극 도와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효율적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광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책 수립ㆍ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시책 등에 참여
5. 시장의 요구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처음에는 업무담당팀장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직전 임기가 끝난 전임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주재한다.
③ 위원은 공개선발 및 관계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한다.
1. 초중학생 15%
2. 고등학생 60%
3. 대학생(일반인 포함) 25%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① 위원은 시장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발된 청소년 중에서 다양한 계층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정기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때
3. 정기회의 외에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때
4.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해제가 의결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 및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로 한다)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
④ 위원이 임기 중 주소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촉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한 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이나 해당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운영ㆍ활동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ㆍ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