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20.6.11.]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고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0.6.1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법인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홍보 활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조 신설 2020.6.11.]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 및 법인의 대표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0.6.11.>]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제8조에서 이동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