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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17299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0-06-11공포 2020-06-11공포번호 1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20.6.11.]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고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0.6.1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제5조

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법인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홍보 활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이중지원 제한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조 신설 2020.6.11.]

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 및 법인의 대표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0.6.11.>]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제8조에서 이동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