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명확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이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하여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체계적인 처리방법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폐의약품 관리 결과를 5년 동안 체계적으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불용의약품 관리에 적극 참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시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함께 복약 및 사용순응도 제고를 위한 계도활동을 해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의약품을 복용 및 사용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시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배출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장이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함에 있어서 원활하도록 회원과 약국에 독려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건소와 자원순환과로 하여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하여 매월 불용의약품 수거의 날을 정하여 병ㆍ의원과 약국 등 약품 취급하는 곳을 순회하여 폐의약품을 신속하게 수거 및 소각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시 약사회장과 협의하여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시 보건소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불용의약품 수거의 날에 수집ㆍ운반하여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하는 의약품은 반드시 별도의 표시된 용기 또는 부착표지 등을 하여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