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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2985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

구성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30.>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11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12. 26.] ④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 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4. 12. 26.> [본조신설, 2021. 12. 30.] ]

제12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ㆍ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13조

준용 및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음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