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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72980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06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 교육정책의 입안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설치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대전교육 기본 방향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전교육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3. 대전교육 주요 정책 추진 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4. 대전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