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여 독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여 독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독서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 독서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학교 독서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세부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독서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독서체험ㆍ토론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3.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사업
4.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연계 사업
5. 그 밖에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