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조 제목 변경 및 개정 2025.12.26.>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전 관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대전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대전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