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에 환경친화적 운동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에 환경친화적 운동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운동장”이란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 한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친화적운동장조성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해성 등 학교 운동장 실태조사를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환경친화적운동장조성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