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메이커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메이커교육 안전점검 대책
5.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메이커교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
2. 혁신학교 메이커교육
3. 직업체험 연계 메이커교육
4. 동아리활동 메이커교육
5.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메이커교육 전담교사를 두는 등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메이커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