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따라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해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주요업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따라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해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주요업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해 「상법」에 따라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출자”란 회사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 분양
2.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회사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50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사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영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 및 회사의 정관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