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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971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7-04-18공포 2017-04-18공포번호 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따라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해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주요업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해 「상법」에 따라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출자”란 회사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 분양
2.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

출자의 근거 및 방법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회사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50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사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영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 및 회사의 정관 등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