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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96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09-28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포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귀농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
나. 김포시 관할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농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귀농인 지원사업

ⓛ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정보제공 및 수리비 지원
2. 농업생산기반시설비 지원
3.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4. 그 밖에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귀농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지원사업은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전입신고를 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자격 및 선정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귀농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9.3.,2020.12.31.,2024.3.27., 2026.9.2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단체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 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상담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귀농인의 성공정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귀농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0조

상담실의 기능

귀농인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에 대한 자문ㆍ정보제공ㆍ고충처리ㆍ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을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11조

귀농인 지도감독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