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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72965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5-10-14공포번호 2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다음 각 목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나. 범용(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업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유니버설)디자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도시조성을 할 때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디자인의 기본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7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김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제8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장 또는 주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김포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위원회 심의 및 담당부서 협의 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4호의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 및 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4. 재난상황 등 긴급한 설치(복구)가 필요한 경우
5.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일괄 도입 방식)공사 및 현상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6. 조성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7. 기존 심의ㆍ자문대상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중인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다.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라.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5급 이상의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성ㆍ자질ㆍ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8조

심의신청 시기

심의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

공공디자인의 협의

① 시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등의 대상이 되는 별표 1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ㆍ시의회의원ㆍ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김포시 교육지원청, 경기남부경찰청, 김포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ㆍ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8조

표창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