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사랑운동 사업을 통해 시민 모두가 지역사랑과 화합을 바탕으로 김포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발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사랑운동 사업을 통해 시민 모두가 지역사랑과 화합을 바탕으로 김포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발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사랑운동”이라 함은 시민 모두가 김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김포시민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범시민적 지역사랑운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김포사랑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포사랑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그 밖의 김포사랑운동 실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