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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7296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2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에서 수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ㆍ단체에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2.4.8.>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4.8.>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 <개정 2022.4.8.>
3. 의회운영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4.8.>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4.8.>
1. 관내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경우
2. 각종 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3.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22.4.8.>

제8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2.4.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0조

대상자 추천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과장, 기관ㆍ단체장이 한다. <개정 2022.4.8.>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포상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11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르며 제12조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강화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8.>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의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2.4.8.>
④ 위원장은 포상대상자 추천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장 관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