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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296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7-04-20공포 2017-04-20공포번호 1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건전한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시설”이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조성된 내ㆍ외부적인 공간을 말한다.
2.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이란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연령이나 성장과 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수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한다.

제4조

독서시설 기반 마련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지역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독서 문화 진흥 행사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결과 발표 등 학술 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독서 교육 행사
3. 백일장,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자녀 책 읽어주는 날 지정, 중구의 책 선정, 도서교환, 보수동책방골목문화행사 등 독서관련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6조

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등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가족 및 독서인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등 교육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