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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958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2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25.>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20.6.25.>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0.6.25.,2024.1.4.>

제3조

주민의 참여

거제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25.>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5.>

[제목개정 2020.6.25.]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제시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6.25.>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협의체 등과의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1.4.>
1. 도시재생 관련 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24.1.4.>
2. 도시재생 관련 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럭이 있는 사람<신설 2024.1.4.>
3. 도시재생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24.1.4.>
4.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도시재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4조의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개정 2020.6.25.>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신설 2020.6.25.>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신설 2020.6.25.>

제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1.4.>

제13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특별회계의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제15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6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3. 사업추진협의회
4.「거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개정 2024.1.4.>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본조신설 2020.6.25.]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6.25.>

제18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절차 등

① 제17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25.]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6.25.>]

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제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6.25.>]

제20조

삭제

삭제<2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