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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동막해변 야영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957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9공포번호 2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피서철 동막해변을 사용하는 야영객을 위한 야영장 설치와 동막해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9.>

제2조

위치 및 명칭

강화군 동막해변 야영장은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481 일원으로 하며, 명칭은 “강화군 동막해변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5. 11. 1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야영장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9.>
2. “사용료”란 야영장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9.>
3. “수탁자”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권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9.>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군수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9.>
5. “야영구역”이란 사용자가 야영용 천막을 설치하고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구역으로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역을 말한다.
6. “유료휴게구역”이란 야영을 하지 않고 휴식 등을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구역으로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야영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개정 2025. 11. 19.>

제5조

사용료 및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11. 19.>
1. 삭제 <2025. 11. 19.>
2. 삭제 <2025. 11. 19.>
3. 삭제 <2025. 11. 19.>
② 사용료는 선불로 받을 수 있으며,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하여야 할 시간이 1시간 이내일 경우 차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 할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9.>

[제목개정 2025. 11. 19.]

제6조

사용료 징수 구역의 구획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 구역을 미리 구획하거나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9.>
② 사용료 징수 구역은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9.>
1. 야영구역: 15㎡ <개정 2025. 11. 19.>
2. 유료휴게구역: 8㎡ <개정 2025. 11. 19.>
③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구역을 정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9.>

[제목개정 2025. 11. 19.]

제7조

여가 및 편의시설 설치

① 관리자는 사용자를 위하여 여가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여가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9.>

제8조

운영기간

①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중 6월에서 9월까지로 하며, 이외의 기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등을 고려하여 야영장 운영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운영기간은 연간 4개월 이내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사용료를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9.>

[제목개정 2025. 11. 19.]

제10조

사용의 제한ㆍ취소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야영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람들에게 위해(危害)를 끼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5. 11. 19.>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지정된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취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25. 11. 19.>
6.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1조

위탁계약 등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③ 군수는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④ 수탁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기간에도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9.>
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기간에는 야영장 관리를 위하여 청소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9.>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9.>
1.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개정 2025. 11. 19.>
2.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조치 <개정 2025. 11. 19.>
3. 야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4. 군수가 요구하는 야영장 운영 전반에 관한 및 서류 제출 <개정 2025. 11. 19.>
5. 군수의 감사 또는 조사 협조 및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개정 2025. 11. 19.>

[제목개정 2025. 11. 19.]

제14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19.>
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25. 11. 19.>
2.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 <개정 2025. 11. 19.>
3.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

제15조

위탁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 11. 19.>
2. 수탁자가 제13조, 제14조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 11. 19.>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5. 11. 19.>
4. 수탁자가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1. 19.>

제16조

준용

사용료 징수 및 야영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