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공예,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4.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순천시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순천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 지원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시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