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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95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는 순천시 서면 구만리 510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품 생산을 위해 사용허가를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①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대부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 운영 인력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책임공무원은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농업인 등이 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가공원료 사용

① 사용자는 자가 생산한 농산물(농업인 등이 인근 시군에서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포함한다)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하여야 한다.
② 부재료는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친환경농산물 등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시군과 협약체결을 통해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2. 28.]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0조

사용료

① 가공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금액은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이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제13조

시설의 대부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 등이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제품의 반출 제한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관계법령 등에 따른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센터의 운영 목적과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ㆍ파손 및 분실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실비로 보상한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4.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5. 가공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정혁신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5. 3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