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951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05-07공포 2021-05-07공포번호 2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7.>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인공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순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현황 관리 등의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라 함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받아 사전 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순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공조형물을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 중 동상 등 인물과 관련된 시설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5. 7.]

제5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3.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4. 지역 정체성 반영
5. 독창성ㆍ조형성ㆍ내구성ㆍ안정성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5. 7.]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5. 7.>]

제6조

건립 부지면적

제5조제3호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순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본조신설 2021. 5. 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5. 7.>]

제7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5. 7.>]

제8조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서에 건립의 필요성, 건립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른 순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시장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④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5. 7.>]

제9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1.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5. 7.>]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이내
2.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련기관ㆍ단체 관계자 등 5인 이내
3. 주관부서 및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관리부서의 국장 2명 이내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5. 7.]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7.]

제12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 점검
3.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②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5. 7.>]

제13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