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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7295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0-06-08공포 2020-06-08공포번호 2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마을공방을 설치하여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 제품의 공동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을 통한 마을기금조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마을공방(공동작업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시설

① 마을공방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마을공방의 시설은 작업장 겸 체험장, 판매장 등 공방특성에 맞게 구성한다.

제4조

운영·관리

① 마을공방은 고창군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시설 운영자로서의 적정 여ㆍ부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ㆍ수익허가 및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마을공방을 사용ㆍ수익허가 및 위탁하려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같은법 제27조2항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수익허가 및 수탁 신청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수익 허가 취소 및 위·수탁 협약해지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때
② 군수는 위ㆍ수탁 시설을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

시설 사용료 등

①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마을공방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등의 생산ㆍ전시ㆍ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낮추거나 면제 할 수 있다.
③ 마을공방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

시설 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마을공방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나 수탁자는 점검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보험가입

군수는 마을공방 공공시설의 화재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