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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94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2.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12539;협력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이 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의 서명날인 명부를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0. 10.>

제6조

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또는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 7. 20.>

제7조

지원 등

①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② 의장은 대표의원에게는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③ 의장은 교섭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실과 필요한 집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④ 의장은 교섭단체가 연찬회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