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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94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19-08-14공포 2019-08-14공포번호 1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창원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회사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회사의 설립, 명칭과 주된 사무소

① 회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여「상법」에 따라 설립하고, 회사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8.14.>
②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시 관내에 둔다.

제4조

회사의 주요 업무

회사의 주요 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2.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제5조

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회사 설립 시 시의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34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③ 시의 출자 금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창원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창원시장은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