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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94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4., 2023. 11. 15.>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시장은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장치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창원시민은 침수방지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창원시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창원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장치에 대하여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1. 15.]

제5조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침수방지장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2. 소규모상가
③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11. 15.]

제6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90퍼센트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2천만 원 이하

제7조

설치규격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 지원 제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23. 11. 15.]

제9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