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5.]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4., 2023. 11. 15.>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시장은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장치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① 창원시민은 침수방지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창원시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창원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장치에 대하여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1. 15.]
① 시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침수방지장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2. 소규모상가
③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11. 15.]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90퍼센트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2천만 원 이하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23. 11. 15.]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