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④ 시장은 창원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ㆍ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⑤ 시장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안심알바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시장은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신체 및 정서의 건강한 발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양질의 노동조건을 제공토록 권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 지원 체계 구축
2. 청소년 고용 사업장 대상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교사, 학부모, 청소년 활동단체 대상 노동인권 교육
4. 사용자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지도
6.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 교육 강사 양성
7.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8.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