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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94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17-04-20공포 2017-04-20공포번호 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해양 환경보전과 해양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 중 창원시 관할권의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단체”란 해양 환경보전과 해양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원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사업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 환경오염 감시 및 해양ㆍ수중 정화활동
2. 해양 안전사고 예방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해양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양단체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해양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활동이 우수한 단체 및 그 회원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대해서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