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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9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를 장려하고 로컬푸드 관련 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두고 특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법으로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를 말한다.
4.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점”이란 로컬푸드 농산물ㆍ가공품 등을 지역의 생산자가 직접 가져와 판매하는 곳으로, 도매업자나 소매업자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판매장 시설을 말한다.
5. “로컬푸드 식재료ㆍ음식판매점”이란 로컬푸드를 활용한 먹거리 판매 및 식문화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6. “푸드마일리지”란 식품이 생산ㆍ운송ㆍ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에서 소요된 거리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군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 소농가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2.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공급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3.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4. 푸드마일리지의 최소화를 통한 녹색성장의 실현으로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5. 로컬푸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행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 설치 등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6.8.18.>
2. 각종 지원사업 선정 및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로컬푸드 식재료ㆍ음식 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6.8.18.>
3.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6.8.18.>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등<개정 2020.12.24.,2026.8.18.>
② 삭제<개정 2026.8.18.>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ㆍ축산물 관련 업무 부서의 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2명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 신설 2026. 8. 18.]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8.18.>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개정 2020.12.24.>

제11조

위원회 수당 등

장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24.>

제12조

로컬푸드 생산 지원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다양성 확보와 소농업인의 조직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또는 농업인 상호 간의 협력경영과 로컬푸드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2. 친환경농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
3.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생산단지 조성
4. 비가림하우스, 소형저온저장고, 맞춤형 농기계 등 로컬푸드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개정 2026.8.18.>
5.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지원

① 군수는 로컬푸드 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을단위 공동체 또는 권역별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고품질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로컬푸드 소비 장려

① 군수는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6.8.1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전문판매장 등의 설치 및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의 저변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장(이하 “전문판매장”이라 한다) 및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이동형 판매장을 포함한다)를 개설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판매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 소포장,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사업, 생산자 교육과 홍보활동, 꾸러미사업 등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24.>
③ 군수는 전문판매장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로컬푸드 식재료ㆍ음식 판매점 지정 및 지원

군수는 로컬푸드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해 로컬푸드 식재료ㆍ음식판매점(이하 “음식판매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사후관리 등

군수는 전문판매장 및 음식판매점 등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장성 로컬푸드 인증

① 군수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장성군에서 생산ㆍ가공된 로컬푸드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받은 자에 한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6.8.18.]

제19조

인증 신청

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26.8.18.]

제20조

인증 기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 농산물(단,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2. 무항생제, 유기축산, 동물복지, HACCP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원ㆍ부재료를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ㆍ축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조 신설 2026.8.18.]

제21조

인증 심사

① 군수는 인증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안전성 검사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조 신설 2026.8.18.]

제22조

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군수에게 인증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6.8.18.]

제23조

인증의 표시

①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않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증 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인증표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인증받은 농산물은 인증결정을 받기 전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사용을 금지한다. [조 신설 2026.8.18.]

제24조

인증의 취소

① 군수는 인증을 받은 생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 정지 및 인증 취소의 기준일은 인증기준부적합 통보일로 한다. ③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3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인증하지 아니한다. [조 신설 2026.8.18.]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24.,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