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장성군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장성군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양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性認知)”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사회적 약자의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군의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조달방법
4.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5. 여성친화도시 조성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 관련 사업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 전반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2. 양성평등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성군의회 의원,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대표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2022.12.23.)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군 의회 의원은 군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관계인 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6. 제1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7. 그 밖에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남녀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충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탄력적 근무제도 및 가족간호 휴직제 장려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임신ㆍ 출산ㆍ 수유ㆍ육아 등에 관한 모ㆍ부성을 보호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평생교육시설ㆍ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범죄(이하 “가정폭력 및 성범죄”라 한다)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정폭력 및 성범죄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정폭력 및 성범죄의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족,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관련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가족을 위한 상담과 교육,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문화 체험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직업훈련 등 양성 평등한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식지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행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자원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게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및 사업실적 평가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조성계획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환경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
① 군수는 도시기반시설ㆍ공공시설ㆍ주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ㆍ양성 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도로시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3.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 조성
① 군수는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시ㆍ공간정책 전문가 등), 여성친화도시군민참여단, 여성단체 활동가,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무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9.]
군수는 여성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및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여성친화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군민참여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5. 그 밖에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① 군민참여단 단원은 장성군민 중에서 3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군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 또는 관련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군민참여단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활동에 참여한 군민참여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