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장성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장성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3.>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장성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장성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서포터즈”란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장성군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각종 지역생활정보
3. 군민의견, 지역소식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위 호에 준하는 사유로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장난성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SNS를 활용하여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3.>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 수렴하거나 정보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23. 2. 3.>
2.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개정 2023. 2. 3.>
3. 군정 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을 개최하는 경우 <신설 2023. 2. 3.>
4. 군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군정 홍보 또는 군민의 행정 참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2. 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2. 3.>
① 군수는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ㆍ개인정보보호법ㆍ에 따른다.
② 군수는 SNS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는 성별, 연령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정 시책, 주요 사업, 주요 행사축제
2.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및 정보
② 서포터즈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지역 소식을 SNS 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① 군수는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 및 취재원고 등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장성군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이 소유한다. <신설 2023. 2. 3.>
④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ㆍ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ㆍ를 준용한다.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주민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ㆍ장성군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