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장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2.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천만원 이상인 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이 경우 당초 1만 제곱미터 미만이었더라도 동종사업으로 추가하여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