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생활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태안군 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생활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태안군 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교육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80에 둔다.<개정 2025.11.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다목적강당, 조리실, 세미나실, 강의실 등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25.11.21.>
2. “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 시설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센터의 제1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1.21.>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제1호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강습을 받는 수강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2. 태안군 평생교육대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개정 2025.11.21.>
3. 그 밖에 군민의 평생학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종전 제5호는 제3호로 이동 2025.11.21.]
① 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까지로 한다. 다만,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11.21.>
1. 삭제<2025.11.21.>
2. 삭제<2025.11.21.>
② 센터의 휴무일은 토ㆍ일요일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로 한다.<단서 삭제 2025.11.21.>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5.11.21.>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의하되 센터의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우선권을 준다.
③ 군수는 시설을 사용허가 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ㆍ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변경ㆍ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센터 시설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 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별 사용시간과 부대시설의 사용 유무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1.>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이거나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1.>
① 군수는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25.1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대상 단체가 사용하는 교육 또는 행사<개정 2025.11.21.>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이미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25.11.21.>
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징수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 징수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3.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납부한 사용료 전액
4.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납부한 사용료 80퍼센트
①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5.11.21.>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미 이행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개정 2025.11.21.>
군수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군수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프로그램 강좌별로 달리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25.11.21.>
③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센터 강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강료 징수는 센터에 입주한 시설의 관련 조례에 따른다.
삭제<2025.11.21.>
삭제<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