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구리시리틀축구단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3.>
1. 단원의 임용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결정
4. 그 밖에 단장이 리틀축구단 단원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의사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통
5. 최종학력증명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
8. 명함판 및 반명함판사진 각 4매
② 고용계약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단원은 입단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수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단각서를 추가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제3항의 지도자의 평가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평가등급은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탁월 : 30점이상
2. 우수 : 20점이상 30점미만
3. 보통 : 10점이상 20점미만
4. 미흡 : 10점미만
③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1년 동안의 각종대회 입상실적을 누진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④ 평가결과 계속적으로 2년간 미흡평가를 받은 때에는 재임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원 중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정근수당ㆍ훈련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장기근속수당ㆍ가계지원비ㆍ명절휴가비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지도자의 봉급월액은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이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근수당은 기본급의 100퍼센트를 2등분하여 1월(50퍼센트), 7월(50퍼센트)에 지급한다.
2. 훈련수당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에게 지급하며, 감독은 월 200,000원, 코치는 월 150,000원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3. 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장기근속수당ㆍ가계지원비ㆍ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도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①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장애보상 및 유족보상 등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재해보상)을 준용한다.
① 지도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발령한다.
② 호봉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근속년수에 따라 1호봉씩 승급한다.
③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1. 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대표팀 등) 경력
2. 선수(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대표팀 등) 경력의 2분의 1
3. 군복무기간
④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 은 1년으로 하며, 승급절차는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⑥ 기타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호봉조정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보수ㆍ수당 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3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② 단원이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는 숙박비ㆍ현지교통비ㆍ주식비ㆍ목욕비 및 특식비등 대회출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지훈련을 할 경우에는 숙박비ㆍ현지교통비ㆍ주식비 및 목욕비 등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ㆍ운동용품 등을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ㆍ구입할 수 있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기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원 중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복무조례”라 한다)를 준용하되, 선수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운영 할 수 있으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도 훈련 또는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① 지도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 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복무조례를 준용하되,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ㆍ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2. 국ㆍ내외 팀으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의사가 있을 때
② 전지훈련을 제외한 합숙훈련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단원이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된 경우
2.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면직할 경우에는 미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단원이 2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병역법」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 또는 그 의무수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휴직중인 단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④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단원 중 지도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19.6.7., 2023.9.27.>
1. 삭제 <2019.6.7.>
2. 삭제 <2019.6.7.>
② 단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평가결과가 탁월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회의 범위 안에서 정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성실하게 훈련ㆍ지도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② 표창절차에 관하여는 「구리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선수단이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수단을 대상으로 포상하며 개별포상하지 않는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조례 제8조 및 규칙 제16조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이 하였을 때
2.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3. 리틀야구단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할 수 없다.
④ 견책은 6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다시 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