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조형물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한 부서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 다만, 공공조형물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부서가 관리한다.
2. 주관부서: 공공조형물 설치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 및 공공조형물의 총괄 현황을 담당하는 부서
3. 설치부서: 공공조형물을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
공공조형물 중 조례 제6조제8호에 따른 동상의 설치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고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는 설치허가 여부를 관리부서, 설치부서 및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설치부서 또는 설치자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설치자의 설치신청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업무담당부서가 대행할 수 있다.
③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의 관련성으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설치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