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4.18.>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4.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 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일부개정 2022.4.18.>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같은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항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는 전산 자료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남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일부개정 2022.4.18.>
① 심의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인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 지급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과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ㆍ이해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따라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4.18.>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갖춰지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참석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