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소속 직원의 자녀 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인 성남시 및 소속기관 직장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소속 직원의 자녀 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인 성남시 및 소속기관 직장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8.22., 2023.8.7.>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등 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 및 소속기관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반 교육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연중 운영하며, 보육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직원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8.22.>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최초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시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라 성남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한다.<본항개정 2018.8.22.>
③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성남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8.8.22.>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수탁사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8.8.22.>
⑦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나 신용할 수 있는 기관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수탁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다.<본항개정 2018.8.22.>
①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시 소속 직원 자녀로서 0세부터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2세까지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여 동일 순위가 발생할 경우 동일 순위자간의 추첨으로 결정하며, 어린이집 재원 중인 형제ㆍ자매가 있는 신청자가 우선한다.<일부개정 2018.8.22.>
1. 시에 근무하는 부부직원 자녀
2. 시에 근무하는 직원 중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가정 영유아)
3. 시에 근무하는 직원 중 맞벌이부부 자녀
4. 시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
③ 영유아 입소 후 정원에 20퍼센트 이상 미달될 경우에는 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를 입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 순위는 법 제28조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8.22.>
④ 제3항에 따른 입소자의 보육료는 법 제3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등 수납 한도액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①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8.22.>
② 시장은 입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소 승인 결정통지서를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8.22.>
입소 어린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8.22.>
1. 해당 직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경우<일부개정 2018.8.22.>
2. 어린이가 전염병에 감염되어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일부개정 2018.8.22.>
3. 그 밖에 시설운영 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일부개정 2018.8.22.>
① 어린이집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명칭은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8.8.22.>
③ 위원은 어린이집 업무담당 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8.8.22.>
1. 어린이집의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사회 인사
④ 위원장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어린이집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8.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일부개정 2018.8.22.>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본조제목개정 2018.8.22.>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8.22.>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8.22.>
1.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가 퇴직한 경우
2. 학부모 대표의 자녀가 졸업ㆍ퇴소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 심의에서 제외된다.<일부개정 2018.8.2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8.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일부개정 2018.8.2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
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종사자는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공개 채용으로 임용한다.<일부개정 2018.8.22.>
②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보육교사는 그 임명 및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보조금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이 없는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입소 어린이의 보호자는 정부의 보육료지원 단가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정한 소정의 보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담당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8.22.>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영유아 보육사업 지침 등을 준용한다.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