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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926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1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입법절차를 통하여 주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4.7.>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7.>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7.>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4.7.>
1. 삭제 <2022.4.7.>
2. 삭제 <2022.4.7.>
3. 삭제 <2022.4.7.>
4. 삭제 <2022.4.7.>
5. 삭제 <2022.4.7.>
② 입법예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4.7.>
1.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신설 2022.4.7.>
2.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신설 2022.4.7.>

제5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예고할 내용 전문
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해당한다)
6. 의견 접수부서
7. 의견 제출기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4.7.>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양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2.4.7.>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2.4.7.>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입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2.4.7.>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4.7.>
③ 삭제 <2022.4.7.>

제10조

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을 할 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상급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2.4.7.>

제11조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 원 미만인 경우<개정 2021. 4. 5>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2.4.7.>

제12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의 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구 자체수입과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⑤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⑧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적용할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발의 당시 가격으로 한다.

제13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구청장은 작성된 비용추계서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발의안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4.7.>
②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7.>

제14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2.4.7.>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2022.4.7.>

제15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사용한다.

제16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2022.4.7.>

제17조

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자치법규가 게재된 구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③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4.7.>

제18조

사전교육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공포내용의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훈령·예규의 준용

훈령ㆍ예규의 발령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규칙의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이하 “규칙의 의견”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규칙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4.7]

제21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4.7]

제22조

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①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규칙의 의견을 해당 의견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의견의 내용과 관련된 구 소속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 내용이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의견제출 검토내용 및 의견 반영 여부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3. 제2항에 따라 의견검토를 생략한 경우 그 생략 사유

[본조신설 2022.4.7]

제23조

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검토에 따라 규칙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규칙의 입법절차를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7]

제24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규칙의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4.7]

제25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규칙의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7]

제26조

자치법규의 정비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4.7.>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개정 2022.4.7.>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종전 21조에서 26조로 이동 2022.4.7.]

제27조

자치법규 정비 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제2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4.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2.4.7.> [종전 22조에서 27조로 이동 2022.4.7.]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23조에서 28조로 이동 20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