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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925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17-04-20공포 2017-04-20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에게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양천구”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조용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소음저감 지도ㆍ단속
2.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주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
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연구협력
4. 그 밖의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양천구의 소음ㆍ진동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려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 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소음저감 사전심사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등의 사업자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4. 그 밖의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