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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924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1-05-25공포 2021-05-25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5.25>
3.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신설 2021. 5.25>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 5.25, 개정 2021. 5.25>
5. 삭제<2021. 5.25>

제3조

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5.25>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1. 5.25>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25>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5.25>

제7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속 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육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5.25>

제8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5.25]

제9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4명 이상 임용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1. 5.25]

제9조의2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1. 5.25]

제10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5.25, 개정 2021. 5.25>

제11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을 포함한 보호자 및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1. 5.25>

제12조

교육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 5.25>

제13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 5.25>
②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