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2922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17-04-20공포 2017-04-20공포번호 11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 운영자"라 함은 군수의 명을 받아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이하"야영장"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 책임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야영장의 관리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

당직근무

야영장 내의 시설물 관리 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영덕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근무자의 임무

야영장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야영장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야영장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사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야영장 청결 유지관리
5. 야영장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6. 그 밖에 야영장 내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5조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아영장 운영사이트를 이용하여 예약하고 은행 온라인을 통해 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사용당일 결재시에만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하고 조례 별표 2에 따른 확인권을 발부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시설사용일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환급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가 선납 된 후 예약취소 및 사용료 오납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자 확인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예약자 과실이 있는 경우 환불금에서 공제 부담으로 한다.

제7조

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현장 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서식에 의한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