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 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소는 제외한다.
2. “위생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좋은식단 실천업소” 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한다.
1.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사업을 하는 업소
2.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모범업소 또는 우수업소
3.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
4.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우수업소
5.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영업장, 주방,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 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ㆍ컨설팅ㆍ선진지 견학ㆍ교육 사업 3.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5. 위생업소 특화거리 지정 활성화 지원 사업 6.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경연대회 등 지원 사업 7.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사업 8.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 (신규 2023. 7. 11.) 9. 음식점 등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 지원 사업 (신규 2023. 7. 11.) 10. 그 밖에 시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23. 7. 11.]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제6조에 따른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따라 하는 명령이나 지원교부 조건을 위ㆍ 반할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기준 및 지원사업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여수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9. 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여수시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수시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가목의 사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 여수시 위생단체협의회장
나.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라. 관광산업, 음식문화 개발 및 위생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ㆍ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여수시 위생단체협의회장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