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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919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

위원회 설치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체육과장, 공공시설사업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문화예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회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회관 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여행 등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비변상

<삭제 2019.1.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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